법위반 판단 땐 6개월내 해소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삼성그룹에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됐거나 기존 순환출자가 강화됐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조만간 마무리짓고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6일 삼성의 순환출자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인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 또는 기존 순환출자 강화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나,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통보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순환출자는 재벌 대기업집단이 ‘A사→B사→C사→D사→A사’처럼 순환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총수가 적은 지분만 가지고도 계열사 돈을 이용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재벌 계열사가 신규 또는 추가로 순환출자를 만들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처가 내리도록 했다. 다만 회사의 합병으로 불가피하게 순환출자가 생겼을 때는 6개월 안에 해소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은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가 종전의 10개에서 7개로 줄었으나, 그중에는 새로 만들어진 순환출자 고리가 포함돼 있다. 한 예로 기존의 ‘삼성전자→삼성에스디아이→삼성물산→삼성전자’의 순환출자가 ‘삼성전자→삼성에스디아이→합병삼성물산→삼성전자’로 바뀌었다. 또 ‘합병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전기→제일모직’으로 연결된 순환출자 고리도 ‘합병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전기→합병삼성물산’으로 순서가 바뀌었다.
삼성그룹은 공정위가 법 위반 결정을 내릴 경우 내년 3월까지 문제가 되는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해야 한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른 지분구조 변화가 개정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공정위의 판단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그동안 다각도로 해소 방안을 강구해 왔다. 시장에서는 삼성그룹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데 여러 방안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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