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보유 통신칩 특허 수수료
업체서 과도하게 받아 지배력 남용
법 위반 혐의 밝힌 조사서 전달
퀄컴 “법 적용 심각한 오류” 반박
업체서 과도하게 받아 지배력 남용
법 위반 혐의 밝힌 조사서 전달
퀄컴 “법 적용 심각한 오류” 반박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통신칩 제조업체인 퀄컴에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공정위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이다.
퀄컴 미국 본사는 18일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 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심사보고서를 공정위 조사관을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는 법률 위반 혐의와 함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처도 담겨 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업체는 특정 기한 안에 해당 혐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퀄컴이 특허 사용료를 적절히 협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용료를 책정할 때 최종 상품인 스마트폰 판매 가격에서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삼은 것 등을 관련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 통신칩 구매 회사에 소프트웨어 특허권까지 함께 사도록 한 행위도 문제 삼았다.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삼성전자나 엘지(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로부터 과도한 특허 수수료를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퀄컴은 공정위가 관련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태도다. 퀄컴 미국 본사는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과 결론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며 법 적용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퀄컴은 또 “특허 라이선싱 관행은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것이며, 국내외 이동통신업계의 성장을 촉진한 합법적이고 경쟁친화적인 활동”이라며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회사의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퀄컴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로부터 특허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해왔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퀄컴에 대해 로열티 차별, 조건부 리베이트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는 퀄컴이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들한테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경쟁사의 통신칩을 사용하면 차별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문제가 됐다.
퀄컴은 지난 2월 중국 정부로부터 스마트폰 통신칩 특허와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약 1조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특허 사용료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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