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LGU+)가 주한미군 및 이들의 가족을 이동통신 가입자로 유치하며 단말기 지원금을 더 주다가 적발돼 1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엘지유플러스에 이런 제재 결정을 했다. 방통위 조사를 보면, 엘지유플러스는 주한미군 및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영업을 하면서 9~12개월 약정 조건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가입자를 차별했다. 내국인 가입자들은 24개월 약정을 해야 단말기 지원금을 주면서 주한미군에게만 특혜를 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 엘지유플러스는 24개월 약정으로 가입한 미군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금액보다 많이 지급하고, 미군에 대해서는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전화로 개통해 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엘지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9~12개월 단위로 주둔하는 미군의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미군 내부 규정상 미군의 신분증을 복사할 수 없어 법인전화로 개통했다”고 해명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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