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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년 가계대출 규제 ‘다양한 예외’ 허용

등록 2015-12-03 20:07수정 2015-12-03 21:27

이달중 선진화 세부 확정안 발표
임종룡 “불가피한 대출은 적용 안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대출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가계대출 심사 선진화 방안의 세부 내용이 이달 중 발표된다. 이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불가피한 대출 수요에 대해선 다양한 예외 규정을 둬,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혼란을 막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여신심사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이달 중 은행연합회가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고부담대출, 신고 소득을 활용한 대출은 ‘비거치식·분할상환(처음부터 원금 나눠갚기)’을 하도록 하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이자율’을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자의 기존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까지 포함한 총체적 상환 부담(DSR)을 산출해 은행이 리스크 관리에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대출은 받기가 어려워진다. 또 소득이 적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사람,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출가능 금액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가계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꼭 필요한 대출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영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있는 대출이나 집단대출, 불가피한 생활자금 대출 등에 대해선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등 충분한 예외규정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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