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본 스테이크
한우 티본스테이크 허용
공정위, 18건 규제 개선안 발표
주차장 직거래장터도 열 수 있어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국내산 ‘티본 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판매 가능 식육 범위 제한을 푸는 등 18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쇠고기 10개 부위(대분할), 돼지고기 7개 부위(대분할)만 판매하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안심과 등심이 함께 붙은 티본스테이크나 목살과 앞다리살이 붙은 목전지 등은 수입산만 판매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관련 규정이 바뀌어 국내산도 개발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 주차장 용도 제한으로 사실상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주차장 직거래장터가 허용되고, 실내 수영장을 갖추지 않더라도 온천장을 열 수 있게 된다. 온천장으로 등록하려면 대중목욕시설과 온천수 이용 허가와 함께 실내 수영장을 꼭 마련하도록 해왔다. 이밖에도 유료 직업소개사업소를 여는 데 대표자를 직업상담사·사회복지사·공인노무사 등으로 제한하던 규정도 사라진다. 또 한달에 30만원까지만 살 수 있던 웹보드게임의 가상현금·게임아이템도 최대 5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동안 해외 게임을 이용할 때는 구매 한도가 없는데 국내 업체의 게임에는 한도가 있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샤오미 체중계 판매금지
파운드·근 함께 표시 이유로
정부 “법정단위 ‘㎏’만 써야” 규제가 풀려 새로운 제품이 판매 기회를 얻는 것과 달리 법정 단위 문제로 판매가 금지된 제품도 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의 전자 체중계인 ‘미 스케일’이 대표적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미 스케일이 계량 단위인 ㎏과 함께 파운드, 근(斤) 등을 사용해 국내에서 판매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비법정 단위를 함께 쓰는 것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돼, 8월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뒤 판매 금지 조처를 내렸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난 이달부터 판매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은 법정 단위 외의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미 스케일은 몸무게를 재는 것 외에도 휴대전화와 연동해 체중을 기록하는 등 편리함으로 인기를 끌었다. 현재 씨제이몰이나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미 스케일을 찾아볼 수 없다. 이정훈 기자
주차장 직거래장터도 열 수 있어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국내산 ‘티본 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판매 가능 식육 범위 제한을 푸는 등 18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쇠고기 10개 부위(대분할), 돼지고기 7개 부위(대분할)만 판매하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안심과 등심이 함께 붙은 티본스테이크나 목살과 앞다리살이 붙은 목전지 등은 수입산만 판매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관련 규정이 바뀌어 국내산도 개발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 주차장 용도 제한으로 사실상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주차장 직거래장터가 허용되고, 실내 수영장을 갖추지 않더라도 온천장을 열 수 있게 된다. 온천장으로 등록하려면 대중목욕시설과 온천수 이용 허가와 함께 실내 수영장을 꼭 마련하도록 해왔다. 이밖에도 유료 직업소개사업소를 여는 데 대표자를 직업상담사·사회복지사·공인노무사 등으로 제한하던 규정도 사라진다. 또 한달에 30만원까지만 살 수 있던 웹보드게임의 가상현금·게임아이템도 최대 5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동안 해외 게임을 이용할 때는 구매 한도가 없는데 국내 업체의 게임에는 한도가 있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중국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의 전자 체중계 ‘미 스케일’
정부 “법정단위 ‘㎏’만 써야” 규제가 풀려 새로운 제품이 판매 기회를 얻는 것과 달리 법정 단위 문제로 판매가 금지된 제품도 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의 전자 체중계인 ‘미 스케일’이 대표적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미 스케일이 계량 단위인 ㎏과 함께 파운드, 근(斤) 등을 사용해 국내에서 판매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비법정 단위를 함께 쓰는 것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돼, 8월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뒤 판매 금지 조처를 내렸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난 이달부터 판매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은 법정 단위 외의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미 스케일은 몸무게를 재는 것 외에도 휴대전화와 연동해 체중을 기록하는 등 편리함으로 인기를 끌었다. 현재 씨제이몰이나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미 스케일을 찾아볼 수 없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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