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전 상임이사 납품업체 뇌물
매일유업 창업주 차남은 수십억 횡령
매일유업 창업주 차남은 수십억 횡령
우유업계 1, 2위인 서울우유협동조합과 매일유업의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에 검찰이 제동을 걸었다. 검찰 수사 결과에선 오너 일가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뒤 봐주기를 대가로 한 뇌물수수 등 이들의 갑질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재빈)는 6일 유제품 용기와 인쇄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8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재 등)로 이동영 전 서울우유협동조합 상임이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 조합의 최고경영자인 이씨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납품 계약 유지를 도와주고 불량품이 나와도 무마해주겠다”며 납품업체로부터 8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조합 본부장, 팀장급 직원 등 5명도 각각 1200만~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정석 매일유업 전 부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나 경영주로 있는 법인을 세워 납품업체들에 소위 ‘통행세’를 거두고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매일유업의 납품 중개, 운송, 광고업체 등 법인을 차리고 이곳에서 대주주나 경영주로 활동하며 2008년부터 수익금 가운데 32억원 정도를 생활비나 유흥비로 썼다. 검찰은 “이들 법인이 실제로는 납품 과정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40억원 가까운 수수료를 챙겼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매일유업 고 김복용 창업주의 차남이다. 검찰은 이 때문에 오너 일가나 다른 경영진이 김씨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의 과장, 팀장급 직원들도 1000만~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자동차 등을 납품업체로부터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기소됐다.
검찰은 “우유업계에서 죄의식 없이 만연해 있는 갑질은 유제품 가격 상승 등 국민경제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우유업계 비리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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