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학 성형’ 피해주의보
계약해지, 병원 책임땐 전액 내줘야
소비자 책임때도 3일전 90% 환불
계약해지, 병원 책임땐 전액 내줘야
소비자 책임때도 3일전 90% 환불
여대생인 이아무개(22)씨는 최근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를 방문해 전문의와 상담한 뒤 전화로 계약을 했다. 그런데 수술 담당 의사가 상담을 했던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로 정해졌다. 이씨는 수술 5일 전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으나 병원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며 계약금의 20%만 돌려주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생각이 바뀌어 계약을 해지해도 수술 예정일 3일 이전이면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을 맞아 수술 부작용, 환불 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피해 주의보’를 13일 발령했다.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의 성형수술 피해 상담 중 약 30%가 12~2월에 접수된다. 성형외과들이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예뻐질 시간’ 등 수험생을 겨냥하거나 ‘2016년 캠퍼스의 여신은 나’ 등 대학생을 겨냥한 광고·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수술 피해 상담은 2012년 3740건, 2013년 4806건, 2014년 5005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공정위의 오행록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성형수술을 계획하고 있다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 등을 미리 파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의 경우, 병원에 책임이 있으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수술 예정일 3일 전이면 계약금의 90%, 2일 전에는 50%, 1일 전엔 20%를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술 당일 또는 수술일이 지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공정위 지방사무소와 병원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신고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번)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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