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교재를 독점적으로 펴내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수능과 관련 없는 교재를 끼워팔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고교 참고서 시장 1위’라는 시장 지위를 남용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과징금 3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총판업자에 수능교재와 함께 초등·중학교와 고교 1·2학년 참고서도 사도록 강요했다. 수능 교재 이외의 참고서를 매입하는 정도에 따라 평가 점수를 매겨 저조할 경우 총판 계약을 종료하거나 거래 지역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총판은 여러 출판사 교재를 사들여 학교·학원·서점 등에 되파는 곳이다. 남동일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정부 정책으로 획득한 독점력을 이용해 매출이 저조한 수능과 상관없는 교재 판매를 강요한 것은 총판의 이익을 저해한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 불공정 행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설계 변경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과징금 7억3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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