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 복귀 전제조건으로
‘유죄 임원은 이사 금지’도 제시
‘유죄 임원은 이사 금지’도 제시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에스케이(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에스케이㈜ 등 주요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에 복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외부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과,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에 대한 이사 결격 사유 정관개정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5일 논평을 내어 “최태원 회장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내년 초 주총에서 에스케이㈜,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에스케이하이닉스 등 주요 계열사의 등기이사직 복귀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진정으로 책임경영을 추구한다면 본인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도 주총에서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 최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 예정인 계열사를 포함한 에스케이그룹 주요 계열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외부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청했다. 이사회에 외부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포함시켜 의사결정의 신뢰도를 높이라는 요구는 지난해 케이비(KB)금융사태와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고가매입, 올해 삼성물산 합병 비율의 불공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제기됐던 사안으로, 케이비금융지주는 이를 수용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불법행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원은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정관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에스케이그룹 계열사 중에선 에스케이텔레콤이 유일하게 2000년부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이사 자격이 박탈되도록 하는 정관을 두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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