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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한 이통 3사에 면죄부?

등록 2015-12-21 19:47수정 2015-12-22 11:15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제한 요금제’로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끝내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 3사가 내세운 ‘엘티이(LTE) 무제한 요금제’가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 지적에 따라 조사를 펼쳐왔다. 이동통신사들은 ‘무제한’이라고 광고했지만, 월 기본 제공 데이터(8~25GB)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했다. 또 일부 통신사들은 추가 데이터를 엘티이가 아닌 400kbps의 느린 속도로 줬다.

공정위가 일부 위반 혐의를 찾아 제재를 검토하자 이동통신사들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을 비롯해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은 지난 10월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동통신사들은 피해 고객에게 엘티이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요금제를 광고할 때 표시를 더 정확하게 하는 등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피해구제안을 마련한 뒤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동의의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통 3사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재벌 이통 3사에 동의의결 면죄부를 준 공정위’라는 논평을 내어 “이통 3사는 통신 독과점을 바탕으로 고객 기만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왔다”며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도 시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동의의결로 사실상 면죄부를 교부받을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빠른 보상을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공정위가 과징금과 시정조처를 내린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법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며 “소액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비자들이 법적 절차를 밟을지 의문이고, ‘무제한 요금제’ 광고로 인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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