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43%로 계속 오르는 추세
통계청, 계속 불응땐 과태료 검토
통계청, 계속 불응땐 과태료 검토
지난달 마무리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은 비율이 직전 조사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종과 서울 지역의 불응률이 높았다. 통계청은 아무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22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15일 끝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응답자가 집에 없거나 조사를 거부한 비율을 뜻하는 부재·불응률이 2.43%였다.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부재·불응률은 2005년 0.4%, 2010년 1.77%로 조사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재·불응률은 주요 선진국에 견줘 낮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다. 미국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의 부재·불응률은 3.3%~5.1% 수준이다. 통계청은 부재·불응 가구가 높아지는 원인을 사생활 보호의식 강화와 1인 및 맞벌이 가구 증가에서 찾았다. 사생활 노출 기피가 불응 사유 중 34.6%에 이르렀고,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만(33.2%), 조사 항목 불만(9.3%) 등이 뒤를 이었다.
부재를 뺀 불응률만 보면 지역별 차이가 컸다. 세종(2.62%)과 서울(2.11%)이 모두 2%를 넘어 전체 평균(1.11%)을 크게 웃돌았다. 전남(0.22%), 경남(0.25%) 등은 불응률이 낮은 쪽에 속했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아무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조사에) 불응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통계법 규정대로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그동안 기업을 대상으로 한 광업·제조업 조사에 불응한 일부 기업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있으나 개인이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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