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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년 3월1일까지 순환출자 해소 놓고 삼성, 연기 요청 뜻…공정위 ‘안돼’

등록 2015-12-29 20:20수정 2015-12-29 21:00

삼성 “기한 두달 전 발표해 촉박
주가 하락 따른 주주 피해 예상”
공정위 “첫 사례라 신중히 검토
연장하면 특혜시비 일까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해소 기간을 연기하는 것에 부정적이어서, 내년 3월1일까지 삼성에스디아이(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팔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공정위와 삼성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삼성은 내년 3월1일인 순환출자 해소 기한의 연장 요청을 곧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에 따라 2월 말까지 에스디아이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시장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매각하겠지만, 처분 기한까지 얼마 남지 않아 해소 기간 연기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정식 연기 요청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경쟁정책국 간부는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는 해야겠지만, (해소 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특혜 시비가 일 수 있기 때문에 수용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삼성에스디아이는 내년 3월1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29일 종가 기준 7003억원 어치)를 처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해당 주식의 처분 명령과 함께 위반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7일 삼성이 올해 9월 삼성물산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가 10개에서 7개로 줄었는데, 이 중 삼성에스디아이가 포함된 3개의 고리가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합병일로부터 6개월째가 되는 내년 3월1일까지 해소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발표했다.(<한겨레> 12월28일치 21면)

삼성은 순환출자 해소 기한과 관련해 진작부터 공정위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공정위가 삼성물산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에 대한 검토를 4개월이나 끌다가 처분 기한을 두달 남겨놓고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삼성은 순환출자 해소 기간 연기 요청 이유로 “삼성물산 주식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주가 하락과 소액주주 피해가 예상돼 고민인데, 처분 기한이 촉박하다”며 공정위의 ‘늑장 결정’에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런 삼성의 태도에 대해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공정위 간부는 “발표가 늦어진 것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첫 사례인데다, 법률전문가의 의견까지 수렴하는 등 꼼꼼한 검토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삼성은 발표 이전에 공정위와 실무협의 과정에서 이미 순환출자 해소 대상이 최소 1개 이상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법률상 해소 대상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7개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겠다는 뜻까지 밝혀놓고서, 그런 얘기(해소 기한 연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또 “삼성이 공식 발표 이전에 이미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기,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8.79%)을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가 내부 사정으로 연기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공정위와 실무협의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오갈 수 있지만, 그건 원론적 수준의 얘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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