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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 휴대전화 요금도 매달 20% 할인될까?” 선택약정할인 대상 여부 인터넷서 확인

등록 2016-01-04 20:36

단말기 자급제 누리집
단말기 자급제 누리집
5일부터 단말기 자급제 누리집 통해
이동통신 가입자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선택약정할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선택약정할인이란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약정기간 동안 다달이 요금을 20%씩 할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단말기를 잘 관리하며 오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고 및 약정기간 만료 단말기 사용자는 당연히 선택약정할인을 통해 다달이 요금을 20%씩 할인받을 수 있지만, 이통사들이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이를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단말기 자급제 누리집(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을 통해 선택약정할인 대상 여부를 확인해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누리집을 방문해 ‘개인용’,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메뉴를 차례로 선택한 뒤 단말기 식별번호(IMEI·단말기 제조 때 부여되는 15자리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선택약정할인 대상 여부는 물론이고, 언제부터 대상이 되는지도 알려준다. 단말기 식별번호는 단말기 뒷쪽 배터리 꽂는 곳에 표시돼 있다. 없는 경우에는 단말기 첫 화면에서 ‘환경설정’, ‘디바이스 정보’, ‘상태’를 차례로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선택약정할인 대상인데 신청하지 않아 다달이 요금을 20%씩 할인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을 수 있으니 미신청자는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고, 특히 중고 단말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단말기가 20% 요금할인 대상인지를 사전에 알아볼 것”을 권했다. 지난해 12월28일 현재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432만688명으로 집계됐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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