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덕 참여연대 활동가가 11일 낮 서울 중구 을지로 에스케이(SK) 티타워 앞에서 이동통신비 기본료 폐지와 시제이(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2월26일 ‘SKT에 M&A’ 임시주총
반대쪽 “사실상 SKT가 의결권 행사
주총 결의 취소소송 제기할수도”
“규제기관 압박위해 서둘러” 지적도
반대쪽 “사실상 SKT가 의결권 행사
주총 결의 취소소송 제기할수도”
“규제기관 압박위해 서둘러” 지적도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씨제이(CJ)헬로비전을 인수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합병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씨제이헬로비전이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법에 위반되는데다 주주와 채권자들의 이익을 볼모로 인수·합병 인가 심사를 진행 중인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씨제이헬로비전은 11일 공시를 내어, 오는 2월26일 임시 주총을 열어 에스케이텔레콤과 맺은 인수·합병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기로 하고 2월11일 임시 주총 소집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씨제이헬로비전은 1월26일 임시 주총을 열기로 하고 이날 주총 소집 공고를 낼 예정이었다가 갑자기 미뤘다. 이 업체는 “합병 법인의 정관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쪽은 정부의 인가 여부 결정이 나기 전에 주총을 열어 동의를 받는 것은 방송법(제15조의 2-3항)에 위반된다며, 정부의 인가 결정이 나온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씨제이헬로비전의 주총 때 형식적으로는 씨제이오쇼핑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씨제이오쇼핑의 씨제이헬로비전 지분 53.9% 가운데 30%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은 에스케이텔레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돼, 방송법의 ‘실질적 지배자에 해당함에도 승인을 얻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씨제이헬로비전 인수·합병 작업을 4월1일까지 끝내기로 한 에스케이텔레콤의 일정에 맞춰 인가 결정을 내려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를 압박하려고 주총을 서두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인가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90일’인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알뜰폰 2위 사업자 간 결합으로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지는데다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 간 결합 성격도 있어 말 그대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심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4월1일을 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합병 반대 진영의 선봉에 서 있는 케이티(KT)의 한 임원은 “정부의 인수·합병 전에 씨제이헬로비전 주총이 열려 합병 의결이 이뤄진다면, 주총 결의 취소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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