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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판사님, 1㎜ 글자가 정말 보이세요?’

등록 2016-01-13 20:10수정 2016-01-13 20:59

응모권에 ‘1㎜ 크기’ 고지 이유로
고객정보 불법매매 홈플러스 무죄
시민단체 13곳 ‘1㎜’ 항의서한 보내

‘판사님은 이 글씨가 보이시나요?’

참여연대·경실련·진보네트워크센터 등 13개 시민단체가 13일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 매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사진)을 전달했다. 홈플러스가 응모행사를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응모권 1㎜ 크기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 시민단체들은 이 서한을 검찰에도 보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8일 열린 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천만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원의 수익을 챙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매매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항의 서한에서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 매매 행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 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2천만건이 넘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매매를 포함해 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잇따라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해달라. 또한 사법부는 남은 재판에서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아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쐐기를 박아줄 것”을 촉구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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