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 장기 체납자들이 그동안 신용평가회사(신평사)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금용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대가 이런 처지에 몰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게임과 음악 등 유료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고 새 단말기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한 데 반해 취업은 어려워 소득이 불확실한 탓이다.
4년간 신평사 제공…1만여명 등급하락
KT·LGU+는 2010년부터 등록 중단
SKT “이전 등록정보도 삭제 추진”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에스케이텔레콤의 채무 불이행자 신평사 등록 현황’을 보면, 2012~2015년 에스케이텔레콤이 신평사에 등록한 채무 불이행자는 6만7356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22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만1492명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요금 체납자 정보를 신평사에 등록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지난 4년간 이통사 가운데 에스케이텔레콤만 이렇게 해왔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날 논란이 일자 “어려운 경제 상황과 청년세대의 취업난을 고려해 앞으로는 체납자 등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은 통신 요금 1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연체하면 채무 불이행자로 간주해 통보 절차를 밟은 뒤 신평사에 등록해왔다.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 등 다른 통신사들도 이렇게 하다가 2010년 국정감사에서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고 중단했다. 이들은 대신 요금 체납자들을 ‘정보통신 미납자’로 분류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공유하며 이용 제한 등의 조처만 취해왔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는 바람에 신용등급이 하락한 이들은 대부분 7~10등급을 받았다. 신평사들은 개인 신용을 1~10등급으로 평가하는데, 등급이 낮으면 대출과 카드 이용 등 금융거래에서 제한을 받는다. 김정훈 의원이 따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체납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20대의 요금 체납이 13만9185건(체납액 511억6100만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10대도 4만1280건(80억2100만원)으로 적지 않았다. 30대는 8만8950건(282억4300만원), 40대는 8만4867건(223억3200만원), 50대는 6만8919건(179억6천만원), 60대는 2만7806건(67억4800만원), 70대는 2만5016건(51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에스케이텔레콤은 앞으로 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중단하고, 금융감독원 등에 협조를 구해 이전에 등록한 정보의 삭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 홍보실 박규현 부장은 “이전에 등록된 정보로 하락한 신용등급도 회복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앞으로 요금 연체 정보를 신평사에 통보하지 않는다 해도 인터넷은행 사업이 시작될 경우 또다시 신용등급 하락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은행 예비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준비 중인 케이티는 “인터넷은행은 대출 신청 자격을 심사하고 대출금리를 정할 때 통신 요금 연체 등도 살핀다. 물론 본인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KT·LGU+는 2010년부터 등록 중단
SKT “이전 등록정보도 삭제 추진”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에스케이텔레콤의 채무 불이행자 신평사 등록 현황’을 보면, 2012~2015년 에스케이텔레콤이 신평사에 등록한 채무 불이행자는 6만7356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22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만1492명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요금 체납자 정보를 신평사에 등록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지난 4년간 이통사 가운데 에스케이텔레콤만 이렇게 해왔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날 논란이 일자 “어려운 경제 상황과 청년세대의 취업난을 고려해 앞으로는 체납자 등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은 통신 요금 1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연체하면 채무 불이행자로 간주해 통보 절차를 밟은 뒤 신평사에 등록해왔다.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 등 다른 통신사들도 이렇게 하다가 2010년 국정감사에서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고 중단했다. 이들은 대신 요금 체납자들을 ‘정보통신 미납자’로 분류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공유하며 이용 제한 등의 조처만 취해왔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는 바람에 신용등급이 하락한 이들은 대부분 7~10등급을 받았다. 신평사들은 개인 신용을 1~10등급으로 평가하는데, 등급이 낮으면 대출과 카드 이용 등 금융거래에서 제한을 받는다. 김정훈 의원이 따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체납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20대의 요금 체납이 13만9185건(체납액 511억6100만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10대도 4만1280건(80억2100만원)으로 적지 않았다. 30대는 8만8950건(282억4300만원), 40대는 8만4867건(223억3200만원), 50대는 6만8919건(179억6천만원), 60대는 2만7806건(67억4800만원), 70대는 2만5016건(51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에스케이텔레콤은 앞으로 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중단하고, 금융감독원 등에 협조를 구해 이전에 등록한 정보의 삭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 홍보실 박규현 부장은 “이전에 등록된 정보로 하락한 신용등급도 회복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앞으로 요금 연체 정보를 신평사에 통보하지 않는다 해도 인터넷은행 사업이 시작될 경우 또다시 신용등급 하락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은행 예비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준비 중인 케이티는 “인터넷은행은 대출 신청 자격을 심사하고 대출금리를 정할 때 통신 요금 연체 등도 살핀다. 물론 본인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