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폴크스바겐의 거짓·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폴크스바겐이 광고한 유럽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EURO)5’를 실제 충족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22일 공정위 간부는 “폴크스바겐이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광고 기간 동안 거둬들인 매출의 최대 2%까지 과징금 부과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들은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폴크스바겐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폴크스바겐은 자사 경유차(디젤차)가 미국·유럽 환경기준을 우수한 결과로 통과했다고 광고해 왔다. 특히 유럽연합(EU)이 1992년부터 환경보호를 위해 도입한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들통나면서 한국에서는 12만5522대의 폴크스바겐 차량이 리콜 대상이 됐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에 배당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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