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교수, 노동친화적 성장 제시
“이익 나누면 연쇄적 낙수효과 가능”
“이익 나누면 연쇄적 낙수효과 가능”
진보개혁성향의 중진 경제학자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정책이 한계에 부닥친 현 시점에서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노동친화적 성장정책이 유력한 해법이라며,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흘러가도록 유인하는 ‘이익공유장려세제’를 구체적 정책대안으로 내놓았다.
전 교수는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 전 총리) 주최로 열린 동반성장포럼에서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경제는 지금 자본과잉시대에 직면해 있고 저금리, 저투자, (대기업의) 사내잉여자금 축적 증가가 그 전형적 증거”라면서 “과거 개발연대 시절처럼 실물투자 확대를 장려하는 정책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대안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는 노동과 인적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투자를 장려하는 노동친화적 성장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취업자수의 증가가 정체되거나 아예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투입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취업자의 인적자본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면 기업의 사내유보를 줄이고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이는 재벌들의 이해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또 “양질의 인적자본이 축적되려면 벤처산업이 발달해야 하는데 재벌 독점 체제와는 양립하기 어렵고, 재벌의 쥐어짜기로 인해 협력업체들이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서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정책은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노동친화적 성장정책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이같은 노동친화적 성장정책의 시해방안으로 이익공유장려세제를 제시했다. 전 교수는 “대기업이 사내유보금과 영업이익의 일정비율(매출액 중에서 협력업체로부터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 기준)을 1차 협력업체에 배분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1차 협력업체도 대기업 배분액과 자체 초과이익(목표 대비 초과로 얻은 이익)의 일정비율을 2차 협력업체로 배분하면 전액 면세해주고, 2차 협력업체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면세혜택을 주면 연쇄적 낙수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익공유장려세제는 대기업-협력업체 간 자율협약 형식으로 추진하되,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부진할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에 (25%에서 22%로) 내린 법인세를 원상태로 돌리는 것과 연계해서 이익공유장려세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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