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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O2O 혁신? 밥그릇 뺏기? 변호사·중개사는 ‘논쟁중’

등록 2016-01-31 20:26

변호사들 부동산 거래 서비스업 창업
중개사협회 “알선은 불법” 거센 반발
“우리집을 거래하는 가장 믿음직한 길.”

온라인 부동산 거래 서비스 업체인 ‘트러스트 부동산’이 최근 누리집에 내건 광고 문구다. 이 회사는 변호사들이 매물 확인부터 관리비 정산까지 발로 뛰는 서비스로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인 ‘부동산 거래 오투오(O2O) 플랫폼 회사’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다. 쉽게 말해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에 수반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거래 계약을 하도록 하면서,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달 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현재 법률적 심사를 거친 매물을 200여건 보유하고 있다. 오투오(O2O·Online to Offline) 업체답게 일단 온라인에서 부동산 매물에 대해 사진과 입체 동영상, 권리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오프라인에서는 고객을 직접 대면해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기존 중개업계는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성토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만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쪽은 “법률자문만 진행할 경우엔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지만 알선 행위까지 포함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실제 알선 행위가 파악되면 형사 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보수 체계부터 다르기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알선에 대한 비례 보수를 받지 않고 법무에 대한 고정 보수를 받기 때문에 ‘중개(알선)’가 아니라 ‘법률자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거래 가액이 매매 2억5000만원 이상이거나 전월세 3억원 이상인 때는 99만원, 그 이하인 경우에는 45만원 등으로 수수료도 이원화했다. 5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현행 중개수수료는 0.4%(200만원) 이하지만 트러스트는 99만원만 받겠다는 것이다.

세간의 반응은 엇갈린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변호사가 영세 중개업자의 밥그릇까지 손댔다는 눈총도 만만치 않다. 앞서 대법원에선 2006년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변호사가 중개업소를 운영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내놨다. 하지만 이번엔 온라인 플랫폼이 매물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가 직거래 법률자문을 하는 새로운 오투오 서비스를 어떻게 유권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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