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하이스코 합병 관련
2~3월중 과징금 부과 등 조처
2~3월중 과징금 부과 등 조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차그룹에 대해 2~3월 중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또 삼성 역시 3월1일까지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1일 ‘2016년 새해 업무계획’ 발표하며,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을 만들기로 하고,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한 국민 체감도 높이기,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디지털시장에서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지난해 7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를 만들어 개정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차그룹에 대해 이르면 2월 중에, 늦어도 3월 중에는 제재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합병으로 현대차가 보유한 합병법인 현대제철의 주식 881만주(1월29일 종가기준 4300억원어치)가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됐는데, 법상 해소시한인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아 지난해 말 공정위로부터 주식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상 법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위반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삼성그룹도 지난해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라 신규 순환출자가 만들어져 3월1일까지 삼성에스디아이(SDI)가 보유한 합병 삼성물산의 주식 500만주(29일 종가기준 7450억원어치)를 처분하지 못할 경우 역시 동일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삼성은 지난해말 공정위의 신규 순환출자 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이후 주식 처분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연기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삼성이 지금까지 연기요청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노력 차원에서는, 지난해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혐의로 조사한 한화,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등 4개 그룹의 법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서둘러 올해 1분기 중에 최소 1곳 이상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하더라도 적용제외되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3가지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특혜 논란을 막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경쟁 촉진 차원에서 담합행위의 상습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에 대해서는 기업 내부에서 제재를 의무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담합 가담자에 대한 승진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이나 사내제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담함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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