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전환 둘러싼 오해들
‘원샷법’ 활용 조건 충족 어려워
중간금융지주사는 없어도 그만
유예기간은 최대 4년 아닌 7년
‘원샷법’ 활용 조건 충족 어려워
중간금융지주사는 없어도 그만
유예기간은 최대 4년 아닌 7년
경제개혁연대는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이 4가지 사항을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삼성생명)는 비금융회사(삼성전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지만, 지배(최대주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삼성생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7.54%를 2대 주주인 삼성물산(또는 물산사업회사)의 지분(4.06%) 밑으로만 낮추면 된다.
둘째, 삼성이 4일 국회를 통과한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원샷법)을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삼성이 원샷법 적용에 필요한 합병·분할 등의 방식으로 사업구조 변경과 사업 혁신이라는 두가지 승인 조건을 총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삼성이 단순히 주주총회를 우회하기 위해 그 이상의 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원샷법 절차를 선택할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세째,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하나의 최종 지주회사 아래 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도, 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를 각각 설립해 운영하면 된다. 또 중간금융지주회사가 도입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오류라고 지적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 여부와 상관없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만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어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네째, 삼성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 소유 기준(상장사 30% 이상) 등 ‘행위 제한 규정’을 충족하는 데 주어지는 유예기간은 최대 4년(공정거래법)이 아니라 최대 7년(금융지주회사법)이라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은 이후 삼성에 매우 긴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곽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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