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업체 8곳·광고대행사 2곳 적발
“효과 입증 객관적 자료 없어”…과징금 부과
“효과 입증 객관적 자료 없어”…과징금 부과
일반 식품과 운동기구를 판매하면서 키를 키워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키 성장 제품’ 판매업체 8곳과 광고대행사 2곳에 총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닥터메모리업(상품명 키즈앤지), 메세지코리아(톨플러스), 에이치앤에이치(키움정), 나일랜드(롱키원), 마니커커(마니커커) 등이다. 이들 업체는 실제로 키 성장 효과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도 ‘특허 받은 성장 촉진용 조성물 함유’, ‘검증 받은 성장 운동기구, ○○대 성장연구팀 연구 입증’ 등의 문구를 써가며 키를 키울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유통되고 있지만 실제 제품 개발과 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맡았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제품이 청소년의 성장·발육에 직접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광고를 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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