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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백화점보다 더한 ‘대형마트 갑질’

등록 2016-02-15 19:54수정 2016-02-16 09:26

중소 납품업체서 챙기는 마진율 최고 55%

중기중앙회, 292곳 애로 조사
납품업체 15% 불공정거래 경험
하나로마트 부당행위 지적 1위
대형마트들이 중소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백화점보다 더 많은 마진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 292곳의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군별 마진율이 최고 55.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기서 마진율이란 대형마트의 판매가격에서 납품업체의 공급가격을 뺀 것을 판매가격으로 나눈 것으로 대형마트가 이윤으로 남기는 비율을 말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여기에 납품업체들이 대형마트에 추가로 내는 물류비, 유통벤더 수수료, 판매 장려금, 판촉비 등을 합치면 납품업체들의 부담은 백화점이 받는 판매 수수료 30%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는 납품업체별로, 또 품목별로 각각 다른 마진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생활·주방용품은 평균 마진율이 18.0%였지만 일부 제품의 마진율은 최고 55.0%나 됐다. 식품·건강품목은 최고 마진율은 30.0%, 평균 마진율은 12.2%였다. 홈플러스 역시 생활·주방용품 최고 마진율이 54.5%, 평균 마진율이 37.2%였고 식품·건강품목의 경우 최고 마진율이 41.7%, 평균 마진율이 22.3%였다.

롯데마트는 생활·주방용품과 도서·악기 품목의 최고 마진율이 모두 50.0%였고, 두 품목의 평균 마진율은 각 32.5%와 38.6%였다. 이마트는 가구·인테리어 품목과 생활·주방용품 최고 마진율이 각각 45.5%와 45.0%였다. 평균 마진율은 16.7%와 26.1%로 조사 대상 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계약·판촉·할인 등 5개 부문, 25개 항목을 통해 불공정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15.1%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불공정행위 경험 업체의 34.1%는 하나로마트와의 거래에서 부당행위를 경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나로마트는 국산 농수산물을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는 조건으로 다른 대형마트와 달리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데도, 수원점에 일본 수입식자재 전문업체가 입점해 있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납품업체들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25.0%)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상설 운영’(22.6%),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반영’(20.5%) 등을 꼽았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형마트들이 경쟁적 점포 확대로 인한 한계 상황을 극복하려고 중소 납품업체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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