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3년7개월만에 잠정 결론
확정땐 과징금 수천억 이를듯
확정땐 과징금 수천억 이를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국민·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이 2012년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공정위와 시중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최근 이런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6개 은행에 보냈다. 공정위가 2012년 7월 조사를 시작한 뒤 3년 7개월 만이다.
은행들은 시디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대출금리를 결정해 왔는데, 2012년 1~7월 통화안정증권 등 주요 금리가 하락세였는데도 시디금리는 떨어지지 않자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2012년 7월부터 9개 은행,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이어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2013년 9월과 12월 두차례 현장조사를 벌였고, 4개 은행에 대해서는 2014년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기간이 길어지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들의 혐의가 최종 인정될 경우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익이 수조원에 이르는 만큼 과징금(최대 10%)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행들은 담합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조사 대상인 한 은행 관계자는 “당시 시디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이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내용을 수긍할 수 없어 법무법인에 의뢰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결정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액수 등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전원회의는 조사 대상 은행들이 의견을 제출한 뒤 개최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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