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시민단체 보고서 지적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운영하는 공장의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 등 노동권을 제약받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인도의 시민단체인 ‘개발과 평화를 위한 시민 주권’은 노르웨이 시민단체 ‘우리 손에 미래가’와 함께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 현지 공장 노동조건을 조사한 ‘차이를 주의하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16일 누리집(cividep.org)에 게재했다.
보고서는 삼성전자의 인도 스리페룸부두르 공장에서 2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는데,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경우 해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할 경우 해고가 될 것이라고 동료로부터 들었다” “관리자들이 노조 활동을 알게 되면 우리를 즉각 해고할 것이어서 노조 결성은 불가능하다” 등의 증언을 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과도한 업무량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통로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인도 현지 법률은 수습직원도 유급 병가 휴가를 낼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병가를 내면 임금을 못 받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인도 공장의 노동 조건을 재조사했지만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현지의 노동과 인권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고,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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