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연봉 상위 5위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2018년부터 미등기임원으로 있는 재벌 총수들의 보수도 공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보수 총액 기준 상위 5위까지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지금까지는 2013년 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등기임원의 보수가 공개됐다. 하지만 많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벌 총수들은 처음부터 미등기이사이거나 또는 등기이사에서 미등기이사로 자리를 옮겨 보수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40개 대기업집단(1356개 계열사) 가운데 총수가 등기이사로 있는 회사는 7.7%(105개)로, 보수 공개 시작되기 직전인 2013년의 11%보다 3.3%포인트 줄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미등기이사여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2002년 등기이사였다가 보수 공개를 앞둔 2013년 미등기이사로 물러나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각각 2014년과 2015년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등기이사에서 물러나 보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이 발효되면 재벌 총수가 보수 공개를 이유로 등기임원에서 사퇴해 책임경영을 회피하는 문제점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재벌 총수의 과도한 고액 연봉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논의가 활성화돼 소득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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