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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증빙서류 없어도 은행 계좌 만든다

등록 2016-02-29 20:13

하루 인출·이체 100만원 제한
‘금융거래 한도 계좌’ 2일 도입
하루 인출·이체 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대신 계좌 개설 목적에 대한 증빙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소액거래 통장이 2일부터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대포 통장’을 막기 위해 통장 발급 절차를 강화한 탓에 불편을 겪었던 주부나 학생 등이 수월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국민·우리·신한·케이비(KEB)하나·기업 등 5개 은행이 3월2일부터 ‘금융거래 한도 계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도계좌는 하루에 인출·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창구·자동화기기·인터넷뱅킹 등 거래 채널에 따라 일정액으로 제한된 계좌를 말한다. 한도계좌 도입은 대포통장을 줄이기 위해 계좌개설 절차를 깐깐하게 운영한 이후 통장 만들기가 어려워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튼 고객의 계좌 개설을 제한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부터는 계좌 개설 목적에 따라 증빙 서류를 요구하도록 하면서 통장 개설이 더 어려워졌다. 예컨대 공과금 계좌는 공과금 영수증 같은 증빙을, 모임용 계좌는 구성원 명부나 회칙을, 아르바이트 계좌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하면서 해당 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대학생들 사이에 민원이 급증했다.

이에 은행들은 증빙 제출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별로 1명당 1개의 소액 거래 계좌를 열어주기로 했다. 하루 인출·이체 한도는 창구에선 100만원, 자동화기기기(ATM)와 전자금융거래는 30만원으로 설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도 준비되는 대로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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