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이르면 5월 시행
주택도시보증은 도입 않기로
“시장 여건 봐가며 검토” 방침
세입자 관심 비해 실효성 낮을듯
주택도시보증은 도입 않기로
“시장 여건 봐가며 검토” 방침
세입자 관심 비해 실효성 낮을듯
이르면 5월부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기 위한 ‘전세금 보증보험’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실제로는‘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이 부동산 중개업소와 손잡고 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좀더 검토를 거쳐 제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금 보증보험상품은 에스지아이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신용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등 두 가지가 있다.
7일 에스지아이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르면 5월부터 전국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신용보험’이 판매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세입자가 보증보험사를 직접 찾지 않아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단종 보험’ 관련 규정을 4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다.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휴대폰 파손·손실보험을 함께 팔거나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에스지아이서울보증 마케팅지원부 관계자는 “법이 정한 교육을 거쳐 단종보험 판매 자격을 취득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세금 신용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영업 지역과 업무 경력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중개업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에스지아이서울보증과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당장은 자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중개업소에서 판매할 계획은 없으며, 시장 여건을 봐가면서 검토해보겠다는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 관계자는 “전세금 반환보증은 금감원이 관리·감독하는 단종보험이 아니어서 이번 논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후 추이를 봐가면서 판매망을 중개업소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전월세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전세난으로 인해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인 전세가율이 전국 평균 74.4%(국민은행 2월 통계)에 이르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칫하면 보증금을 떼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는 중개업소가 전세금 보증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들이 편리해진다며 금감원 방침을 반겼다. 일반 보험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파는 ‘방카슈랑스’가 전세금 보험에도 적용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이 판매되지 않아 ‘반쪽짜리’에 그치면 실효성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신용보험’은 가입 대상은 넓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게 최대 단점으로 꼽힌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일선 중개사들이 집주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동의를 권유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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