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방해” 이유…당사자 “재심 청구”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의 준법투쟁 방침에 따라 비행을 거부한 조종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7일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아무개 기장을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쪽은 “박 기장이 2월21일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항공편 운항과 관련해 비행 전 브리핑을 평소보다 3배 이상 긴 60분 이상 진행해 고의로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켰음에도 자신의 비행 근무시간이 초과했다고 비행을 거부한 것은 운항 방해 행위로,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직을 맡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파면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 기장은 지난달 21일 인천발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종해 현지에 도착한 뒤 휴식시간을 갖고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오는 여객기 조종을 거부했다. 박 기장이 조종했다면 휴식시간을 포함해 연속 12시간4분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박 기장은 “인천공항에서 브리핑을 할 때 안전운항을 위해 파악해야 할 마닐라공항의 항공 정보가 다른 때보다 많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을 뿐 고의로 지연 운항을 하려고 한 게 아니다. 곧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종사노조도 회사의 조처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해 8일 집행부와 대의원 20여명이 참석하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앞으로의 투쟁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영미 선임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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