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이동, 종업원 교체 요구 등
공정위, 13개 업체 35개 약관 시정
공정위, 13개 업체 35개 약관 시정
백화점은 앞으로 멋대로 입점업체의 매장 위치를 옮기거나 파견 종업원 교체를 요구하는 따위의 부당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 등 전국 13개 백화점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 35개를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시정된 계약서는 입점업체가 백화점과 새로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동안 백화점은 불공정 약관을 토대로 한 계약서를 근거로 입점업체의 매장위치·면적·시설 변경을 입맛대로 요구하거나 계약을 아예 해지할 수 있었다. 또 점포 인테리어 공사비나 장식물 구입비 등을 입점업체에 떠넘기고, 고객 불만이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백화점이 파견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었다. 이밖에도 백화점 잘못으로 매장을 쓸 수 없는데도 임대료나 관리비를 내도록 했고, 입점업체에 무조건 일정한 수의 종업원을 파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을 고쳐 매장 위치나 규모 변경은 입점 업체 요청이나 계절 변화에 따른 상품 재구성 등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계약 해지도 상당한 기간 동안 품질 개선이나 미납 임대료 지불 등을 촉구한 뒤 이행되지 않을 때로 제한했다. 아울러 점포 인테리어 등 매장 환경을 개선할 때 백화점과 사전에 협의해 비용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종업원 교체도 정당한 사유에 따른 불만이 세 차례 이상 접수됐거나 고칠 기회를 줬는데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했다. 밀린 임대료의 지연이자는 기존 연 24%에서 연 15.5% 이하로 낮추었다.
매출 규모 순으로 롯데와 신세계는 각각 불공정 약관 10개, 17개를 고쳤고, 현대, 갤러리아, 에이케이(AK)백화점 등은 19개, 18개, 19개를 시정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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