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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땅장사하는 ‘가짜 농업법인’ 없앤다

등록 2016-03-09 00:26수정 2016-03-09 00:26

전체 농업법인 2114개 중 10% 차지
농지취득세 감면받고 땅장사 해와
도, 등기변경 안한 121곳 해산 청구
제주도내 ㄱ농업법인은 2011년 4명이 1인당 150만원씩 자본금 600만원을 모아 법인을 만들었다. 농업법인은 농업 경영과 부대사업,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 농업과 관련한 사업으로 한정돼 있다. 그런데도 제주도내 전체 농업법인의 10%에 가까운 법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도 할 수 있도록 버젓이 등기돼 있다. 실질적으로 농업법인이 이른바 ‘땅장사’를 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제주도는 이렇게 영농 관련 이외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농업법인에 대해 해산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허가를 신청한 농업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부동산 매매업 등을 등기한 농업법인이 전체 법인 2114개의 9.6%인 203개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농업법인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목적 외 사업에 대한 변경 등기 및 일반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통보했다. 그 결과 203개 농업법인 가운데 71곳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삭제해 변경을 끝냈고, 11곳은 아예 일반법인으로 전환했다. 반면 121개 농업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84개), 우편물이 반송(37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달 안으로 121개 농업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한 뒤 다음달에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계획이다. 법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을 근거로 도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도는 또 올해 상반기 안에 도내에 설립된 모든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목적 외 사업을 등기하고 있는 법인 △농업법인 설립조건 미충족 법인 △1년 이상 휴업중인 법인 △법인 설립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해산명령 청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우철 제주도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업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지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른바 쪼개기를 해 시세 차익을 남겨왔다. 농업법인이 목적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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