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는다. 신 총괄회장은 늦어도 다음달까지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 주재로 진행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2차심리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쪽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79)씨 쪽은 이렇게 합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씨는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상태라며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애초 신씨 쪽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감정을, 신 전 부회장 쪽은 서울대병원에서 출장감정을 받기 희망했지만 양쪽이 한 발씩 양보한 셈이 됐다. 신씨의 법률대리인인 이현곤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신 총괄회장이 예전에도 이용한 서울대병원에서 감정을 받으면 안 되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감정과 관련해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 쪽 김수창 변호사(법무법인 양헌)는 “신청인(신씨)은 신 총괄회장의 친동생이고, 이해관계자는 아들들이어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 서로 이해가 있었다. 공신력 측면에서는 서울대병원을 따라갈 곳이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정신감정에는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욱 현소은 기자 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