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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 정보 국정원 등에 줬나요”…가입자 문의 ‘밀물’ 이통사 ‘곤혹’

등록 2016-03-10 19:26수정 2016-03-11 19:01

예전에 비해 몇배나 문의 늘어
포털은 소송 당한뒤 제공 중단
통신사는 제공 멈추지 않아
“정보인권 보호 소홀 결과” 지적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통신사들이 밀려드는 가입자들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 요청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의 눈치만 봤을 뿐 정보인권 보호엔 소홀해 가입자의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통신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최근 들어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알려달라는 가입자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통신자료 제공처가 정보·수사기관이란 점 때문에 이런 혼란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꺼리는 상황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회사 이름은 절대 밝히면 안된다’는 전제를 달아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부쩍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미처 처리하지 못해 항의를 받을 정도”라고 말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이전 평균치에 비해 10배 정도 늘었다. 전담 인력이 없었는데, 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통신사들이 곤혹을 겪게 된 데 대해 “스스로 자처한 일”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그동안 통신·포털사들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2010년 누리꾼 차경윤씨가 자기 개인정보를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한 네이버(당시는 엔에이치엔)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심 재판에서 차씨가 승소하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들은 이용자 통신자료를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했으나 통신사들은 제공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오픈넷과 참여연대는 지난해 초 ‘통신사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에 나섰다. 캠페인 누리집에는 통신사별로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현황을 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오픈넷은 “테러방지법 논란을 겪은데다 국정원과 경찰 등이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공익변호사, 노동조합 간부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던 사실이 최근 사실 확인 요청을 통해 드러나면서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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