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을 어긴 원양 어선은 어획 할당(쿼터)을 받지 못하고 법을 지킨 원양 어선은 더 많은 할당량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원양 어선 어획 쿼터 배정 및 입어 제한 등 관리 지침안’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이 안을 보면, 앞으로 불법 조업이나 할당 초과 조업, 안전 소홀 등으로 처분을 받은 원양 어선은 기존 할당을 몰수하거나 해당 해역에 입어를 3년까지 금지한다. 반면 정부와 국제수산기구의 정책에 충실히 따른 경우는 추가 할당을 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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