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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중, 소양강댐 수문공사 담합 주도

등록 2016-03-14 20:23

공정위, 3개 업체에 8억 과징금
삼성중공업 등 3개 업체가 소양강댐 수문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 8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11년 낸 수문공사 입찰에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해 참여한 삼성중공업과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담합은 삼성중공업이 주도했다. 특정 규모 이상의 방조제나 하구둑 수문시설을 제작해본 건설사만 응찰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한정된 건설사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삼성중공업은 현대스틸산업과 금전기업에 자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게 도와주면 공사 수주 후 물량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현대스틸산업은 삼성중공업보다 높은 투찰가를 써 들러리를 섰고, 금전기업은 삼성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삼성중공업은 공사를 따낸 뒤 현대스틸산업과 금전기업의 계열사인 호평중공업에 일감을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나눴다.

과징금은 금전기업이 2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중공업과 현대스틸산업은 각각 2억8천만원, 2억6200만원이다. 삼성중공업이 담합을 주도했는데도 지난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여서 과징금이 50% 감경됐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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