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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보이스피싱 의심땐 은행창구서 차단한다

등록 2016-03-15 20:16수정 2016-03-15 22:06

금감원·경찰청·금융권 업무협약
금융감독원·경찰청·금융권은 15일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대출·보험 사기 등 금융범죄 대응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 창구 직원은 일정액 이상 현금을 찾는 고객에게 사전 작성된 ‘예방 진단표’를 활용해 질문하고 금융사기로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금융사기로 판단되면 은행 쪽에 현금 인출 중단을 요청하고 주변을 수색해 용의자 검거에 나선다. 사기범들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요구해 고객이 피해 사실을 부인해도, 금융사기로 의심되면 경찰이 피해 방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따라붙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성수용 금감원 불법금융총괄팀장은 “피해자가 직접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도록 하는 사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언제라도 경찰이 은행에 출동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춘 만큼, 이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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