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사진
대구 주류업체가 결혼한다는 이유로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금복주 여직원 A씨가 결혼을 앞두고 회사에서 퇴직 압박을 받았다며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결혼식을 두 달 앞두고 상사에게 소식을 알렸더니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행위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A씨와 회사측을 조사해 사실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복주 관계자는 "회사에서 무조건 퇴사하라고 종용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금복주는 여직원에게 공식 사과하고, 부당해고에 법적 책임을 다하라"며 "금복주는 59년 동안의 '관행'을 혁파하고 성평등한 직장문화와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오는 16일 달서구 금복주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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