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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실버타운, 사망·중병 퇴소때도 “위약금 내라”

등록 2016-03-16 20:01수정 2016-03-16 21:07

소비자원 “불공정 계약 만연”
관리비도 협의없이 일방 변경
ㄱ씨는 한 실버타운에 입주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67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입주를 앞두고 뇌경색이 발병해 입주를 할 수 없게 됐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 업체에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실버타운(여가시설·병원 등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이 갖춰진 노인 주거단지) 계약자들이 사망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공정 계약’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60세대 이상 임대형 실버타운 가운데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17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입주 전에 사망 등 불가피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14곳(82.4%)에서는 위약금 면제나 감면 규정이 없었다고 16일 밝혔다. 입주전 일반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아예 돌려주지 않는 업체도 7곳(41.2%)이나 됐다. 8개 업체(47.1%)는 입주 뒤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어떤 이유에서라도 위약금을 감면·면제해주지 않았다. 최근 4년간(2012년~201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버타운 관련 소비자불만은 모두 81건이었다. 이 가운데 ‘입주보증금 반환 거부·지연’ 관련 불만이 27건(33.3%), ‘부당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청구 또는 계약금 미반환’ 불만이 26건(32.1%)으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소비자원은 또 관리비나 식대 등 입주자가 매달 내야하는 비용을 변경할 때, 7개 업체(41.2%)가 입주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고 밝혔다. 실버타운은 수천만원에서 최고 수억원에 이르는 입주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하는데, 11개 업체(64.7%)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빠져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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