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증권·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은행처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힌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주주가 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지배구조법·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적격성 심사를 통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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