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파손 책임 없다’ 약관
공정위 시정 조처에 자진삭제
공정위 시정 조처에 자진삭제
“공항에 내려 짐을 찾으니 캐리어 바퀴가 망가져 있었어요.”(승객)
“바퀴는 수화물 파손 면책 대상이라 배상해드릴 수 없네요.”(저가항공사)
앞으로 국내 저가항공사들은 이런 답변을 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부산 등 저가항공사 5곳이 승객의 ‘부치는 짐’(위탁 수화물)에 대해 적용해온 파손 면책 약관 조항을 자진 삭제했다”고 5일 밝혔다.
위탁 수화물 ‘파손 면책 약관 조항’은 수화물 손잡이·바퀴·잠금장치·스트랩(손목 끈) 등에 대해 ‘부서지거나 없어지더라도 항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항공사의 지배와 관리를 받는 위탁 수화물에 대해 저가항공사가 손해배상을 하는 게 맞다”고 시정 이유를 밝혔다.
저가항공사들의 약관 자진 삭제는 지난해 3월 제주항공 이용객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캐리어 바퀴 파손에 대해 제주항공은 이 조항을 들어 배상을 거절했는데, 당시 공정위는 “제주항공은 약관을 시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그 뒤 진에어와 티웨이항공도 따라 자진 삭제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면책 약관 조항을 계속 사용해왔는데, 공정위가 2월부터 직권조사에 나서자 뒤늦게 삭제를 결정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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