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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중소기업 기술보호대책 ‘졸속’ 논란

등록 2016-04-06 20:25수정 2016-04-06 22:02

기술 탈취땐 최고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성 의문

비슷한 내용 담은 하도급법
5년간 배상 한 차례도 없어
현장 직권조사 대상도 불분명

태스크포스 석달 작업했다지만
회의는 1·3월 두차례만 열어
“배상 한도 높여 적극 신고 유도를”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이 의문시돼 총선을 겨냥한 전시성 졸속 발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부정거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뼈대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에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을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국내 기술 유출 기준)으로 10배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직권조사, 기술 유출 사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집중심리제 도입, 17개 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법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발표 내용 역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정책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도 없어, 총선을 1주일 앞두고 졸속 발표를 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첫번째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미 유사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 효과가 미미하다. 하도급법 개정이 2011년에 이뤄졌지만 지난 5년간 법원에서 징벌적 배상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지난 5년간 공정위의 기술 탈취 적발 사례도 단 2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1건은 단순 시정명령, 다른 1건은 1600만원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실적이 미미한 것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거래 중단 같은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영업비밀보호법은 적용 대상을 하도급법처럼 대-중소기업 거래로 한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소기업 기술 유출이 주로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하도급법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건수와 배상 실적 등 정책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가 전혀 없어 정책 효과를 전망하기도 어렵다. 특허청은 “법원에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해명했다.

세번째 핵심 전략에 포함된 공정위의 현장 직권조사도 조사 대상조차 분명치 않아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기술자료 서면 요청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대기업을 5월에 조사해 기술 유용 혐의 사업자를 찾아낸 뒤 하반기에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서면 요청 의무 위반 기업이 한 곳도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3월 산업부·중기청·특허청 업무보고 때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시를 했고, 국무총리가 지난 1월 중소기업 기술 탈취 대책 마련 방침을 밝힌 뒤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가 3개월 작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태스크포스 회의는 1월말 구성할 때와 발표 1주일 전인 3월30일 두 차례 열었고, 태스크포스를 지원하는 실무대책반도 네 차례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을 뿐이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위평량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유명무실한 점을 감안할 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10배로 확대해 중소기업이 적극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또 기술 유출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기업 대표도 함께 처벌하고, 벌금 한도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윤영미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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