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과정 부당이득 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외국계 은행들의 ‘외환 스와프’ 입찰 짬짜미(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7일 공정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공정위는 최근 에스시(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등이 외환 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를 해 부당 이득을 챙겼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으로부터 외환 스와프 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사무실 등에 현장 조사까지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 스와프는 미리 정해둔 환율로 일정 기간 동안 두 나라의 통화를 맞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들 은행은 외환 스와프 거래를 위해 입찰에 참여했는데,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순서를 미리 정해두고 번갈아 가면서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를 미리 정해뒀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5일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도이치방크 한국지점에 대해 외환 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를 한 혐의로 각각 4600만원과 1300만원씩 모두 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해당 은행의 영업담당 직원은 지난 2011년 한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가 8800만달러(약 1048억원)를 원화로 환전해 쓰기 위해 낸 외환 스와프 입찰을 번갈아 따내기 위해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를 미리 정한 뒤 모두 4차례에 걸쳐 입찰을 따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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