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2000년 발행 6000만달러중
1600만달러 행방 아직 파악 안돼
1600만달러 행방 아직 파악 안돼
효성이 1999~2000년 발행한 6000만달러(약 688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가운데 아직까지 행방이 파악되지 않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금감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감원 특수조사국은 효성의 6000만달러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가운데 조현준·현문·현상 등 효성 조석래 회장의 세 아들이 소각한 3400만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방 등을 조사 중이다.
효성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가운데 조현준 등 삼형제에게 3400만달러 규모를 배당했다. 하지만 편법 승계라는 비판에 이들은 2003년 12월 보유하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자진 소각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이들이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해외에서 특혜성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하고 있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이들의 효성 지분율이 13.64%에서 24.57%로 올라 편법 승계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정한 기간이 흐른 뒤 특정 가격으로 새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워런트)가 붙은 회사채다.
당시 삼형제 보유분은 소각됐지만, 홍콩 등에 설립된 4개의 페이퍼컴퍼니는 1000만달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상당한 차익을 누렸다. 페이퍼컴퍼니는 2005년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00만여주(약 87억원)를 받은 뒤 이듬해 157억원에 매각해 69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하지만 효성은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뒤늦게 국세청은 조석래 회장 앞으로 양도세를 부과한 바 있다.
아직 남은 1600만달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600만달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물론 페이퍼컴퍼니가 행사한 신주인수권에 대해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페이퍼컴퍼니의 실소유자가 효성 삼형제 등 특수관계인일 경우 ‘5% 룰’(특수관계자가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게 될 경우 공시해야만 하는 제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취득한 주식과 관련한 내용은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됐고 그 외 나머지는 효성 일가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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