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항 보안검색을 끝내고 산 음료수라면 국제선 항공기에 가지고 탈 수 있게 된다. 다만 뜨거운 음료나 뚜껑이 없을 경우에는 비행기 안으로 갖고 갈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산 음료수를 가지고 국제선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질’ 고시를 바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은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주요 공항도 안전이 확인된 음료수는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화장품·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었다. 2006년 8월 음료수로 가장한 액체폭탄으로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를 폭파하려던 시도가 적발되고 나서 액체류 기내 반입을 강하게 제한하는 세계적 추세와 맞춘 것이지만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면세구역에서 산 물이나 주스 등도 국제선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어, 승객들이 탑승 게이트 앞에서 다급히 음료수를 마시기도 했다.
하지만 뜨거운 음료나 뚜껑이 없으면 여전히 비행기에 가지고 갈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뜨거운 음료나 뚜껑이 없으면 비행기 안에서 엎지를 수 있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고시가 시행된 이후에도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만 허용하는 규정은 계속 시행된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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