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영 상태가 부실한 건설업체의 경우 시공능력평가 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실질 자본금이 마이너스이거나 법정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 때 공사실적 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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