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정비업자뿐 아니라 자동차제작자도 차량 튜닝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튜닝작업을 할 때 갖춰야 하는 시설·장비·인력 기준과 이를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담겼다. 튜닝승인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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