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이크 어 위시’ 상표권 관련
SK플래닛 고소한 벤처 대표 주장
SK는 “고소인 일방적 주장일 뿐”
SK플래닛 고소한 벤처 대표 주장
SK는 “고소인 일방적 주장일 뿐”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자회사인 에스케이플래닛이 벤처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이 ‘수임료 일부를 넘겨주는 것으로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기업들이 법적 대응력이 약한 중소·벤처기업과의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을 무마하는 방법으로 법률대리인의 수임료 일부를 넘겨주는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하면서 중소 상공인을 위한 마케팅 플랫폼 등을 준비중인 오큐파이는 에스케이플래닛을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정우 오큐파이 대표는 “2013년 5월2일 ‘셰이크 어 위시(SHAKE A WISH)’란 상표를 등록하고 관련 사업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지난해 말 에스케이플래닛의 온라인쇼핑몰 ‘11번가’가 이 상표를 2년 이상 무단 사용한 사실을 알고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으나, 에스케이플래닛은 ‘셰이크 어 위시’를 ‘셰이크 어 드림(SHAKE A DREAM)’이라고만 바꿨을 뿐 상표권 침해 사실 인정 및 그동안의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이행 등은 하지 않아 고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고소장에서 ‘에스케이플래닛 쪽 대리인이 보자고 해서 만났더니, 수임료 일부를 넘겨줄 테니 그만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에스케이플래닛의 대리인(변리사)으로부터 ‘피고소인 측은 대기업의 특성상 현재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으며 협상할 의사가 없다. 내 수임료 일부를 떼어줄 테니 이쯤에서 끝내는 것이 어떠냐? 그렇지 않으면 많이 귀찮아질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에스케이플래닛은 이에 대해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이 기업들과 손잡고 벌이는 세계 난치병 어린이 돕기 캠페인에 참여한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셰이크 어 위시’란 표현을 쓴 것도 메이크어위시재단이다.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어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응 차원에서 특허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수임료를 나눠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이라도 대리인이 한 것이지 회사 쪽과는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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