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선업 구조조정
“그룹-친족 분리 신청기준 따라
매각했다는 해명은 사실과 달라”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
최회장 2013~14년 적자에도 74억 받아
“그룹-친족 분리 신청기준 따라
매각했다는 해명은 사실과 달라”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
최회장 2013~14년 적자에도 74억 받아
한진해운 전 회장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신청 이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는 의혹(<한겨레> 23일치 1면)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강도 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특히 “한진그룹과 계열 분리를 신청하면서 기준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는 최 회장 쪽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최은영 회장과 두 딸이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나기 직전 이 정보를 미리 알고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 쪽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한진그룹과 친족 분리를 신청하면서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진해운 지분을 일정 시점까지 전량 매각하겠다고 보고한 것에 맞춰 주식을 처분하게 된 것”이라고 언론에 해명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은 지정된 대기업집단(재벌)에서 계열분리를 하려면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계열분리를 희망하는 쪽(유수홀딩스)과 모기업(한진그룹)이 친족관계이면 상호 보유 지분율을 3% 미만으로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것이 ‘친족 분리’ 요건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친족 분리에 따른 지분 정리는 지난해 상반기에 모두 완료됐다”며 “최근까지 보유하던 지분은 의무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법령이 정한 ‘3% 미만’ 지분율은 이미 충족시켰기 때문에 최 회장 쪽이 굳이 주식을 팔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리라는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았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에 나섰다. 애초 최 회장 일가에 대한 조사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 1국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 회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상위 기관인 금융위가 직접 전면에 나섰다.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가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신속하게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진해운은 최 회장과 두 딸이 자율협약 신청 직전인 이달 6~20일 사이 한진해운 지분 전량(37만569주, 약 27억원)을 매각했다고 지난 21일 공시했다. 최 회장 일가가 이번 주식 처분으로 회피한 손실액은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이뤄진 22일 종가를 기준으로 5억여원가량이다.
최 회장은 또 회사 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액의 보수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를 보면,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적자를 낸 2013년에 17억원의 보수를 받았으며, 2014년에도 퇴직금 52억 등 57억550만원을 받아 2년 동안 모두 74억여원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한진해운홀딩스(현 유수홀딩스)에서 받은 급여까지 더하면 97억원에 이른다. 한진해운은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조3392억원, 4679억원 등 두해 동안 1조8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최 회장은 2014년 한진그룹에 경영권을 넘겼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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