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마련해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돼 서민들의 주거비가 상승하고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나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주택의 양적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저소득 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1만가구 늘리고 내년에는 신혼부부 및 대학생용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14만가구(사업승인 기준)에서 15만가구로 1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2017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53만가구 공급 계획(입주 기준)은 ‘54만가구 + α’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함께 짓는 공공실버주택(700가구 증가)과 공공임대리츠를 활용한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량(7000가구 증가)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와 내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2만가구(사업승인 기준)를 더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뉴스테이는 2017년까지 13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2만가구 늘어난다. 올해 하반기 준공업지역인 서울 금천구 독산동(1500가구)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경기 김포시 고촌읍 일대(2900가구), 그린벨트인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5700가구) 일대에 2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가 지정된다.
무주택 서민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도 내린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를 소득·보증금별 2.3~2.9%로 현행보다 0.2%포인트씩 내리고 대출 한도는 최대 1억2000만원(수도권)으로 높이기로 했다. 신혼부부 금리우대 폭도 0.5%포인트로 높여 최저 1.8%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한도는 1억4000만원(수도권)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는 오는 6월부터 6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크게 내려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은 최저 1.6%(1.6~2.4%)를 적용한다.
주거지원 기준의 합리화도 추진된다. 다음달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운데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가구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수준(RIR)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공공으로부터 자금이나 세금감면 등을 받아 임대료가 시세보다 20%가량 낮고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은 누가 소유·관리하든지 상관없이 ‘공공지원주택’으로 정의해 통합관리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2017∼2021)’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지원 임대주택 재고 비율을 2020년까지 전체 주택의 8%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30년 전에는 유럽연합(EU) 수준인 9.4%를 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서민 주거비 경감대책은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수요자 관점에서 주거복지 효율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출 이자 경감 등은 ‘쥐꼬리’ 혜택으로, 서민들의 전월세 주거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한 ‘결정적 한방’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실제 주거비(임대료)로 쓰이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게 저소득·서민층의 실질 주거비를 낮출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