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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신혼부부·집주인 매입임대 첫 도입

등록 2016-04-28 19:51수정 2016-04-28 21:33

‘신혼부부’ 올해 1000가구 시행
월세 25만원…최장 10년 거주
‘집주인’ 임대는 LH가 관리해줘
정부가 ‘4·28 주거비 경감대책’에서 처음 도입하기로 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과 ‘집주인 매입임대주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저렴한 주거비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 매입임대주택은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1000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이 시행될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면 리츠가 기금의 융·출자와 예비임차인이 내는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한 뒤 엘에이치(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탁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리츠가 사들이는 아파트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인구가 10만명 이상 시에 있으면서 가격이 3억원 아래여야 한다. 또 150가구 이상 단지에 속하고 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한다.

3억원짜리 아파트라면 매입임대리츠는 임차인에게 1억5000만원(보증금)을 받고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1억2000만원)와 출자(3000만원)로 조달한다. 월세는 주택도시기금 융·출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액과 임대관리를 맡는 엘에이치에 지급할 수수료(관리비) 등으로 매달 25만원가량 낼 것으로 보인다. 임대 기간에는 주택도시기금에 지급하는 이자·배당액이 변하지 않아, 관리비가 오르지 않으면 월세도 뛰지 않는다. 무주택자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면 입주할 수 있고, 일정 비율(약 70%)은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집주인 매입임대’는 지난해 도입된 ‘집주인 리모델링’을 확대한 것으로, 임대사업으로 고정 소득을 얻으려는 이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이는 개인이 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도배를 새로 하고 장판 등을 교체해 대학생 등에게 싸게 임대하겠다고 엘에이치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가구당 최대 8000만원(다가구는 1개 동당 4억원)의 주택 매입비를 연 1.5%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이다. 엘에이치가 임대관리를 맡아 집주인은 세입자가 있든 없든 정해진 임대수입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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